오늘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외출했다가 다시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거나 야외에 있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과 아닌 곳을 오가야 해서 헷갈리는 일이 있죠? <br /> <br />여기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헷갈리실 땐 벽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<br /> <br />당국이 규정한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, 벽 3면 이상이 막힌 곳인데요. <br /> <br />2면 이상이 열려 있다면 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외로 간주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하철의 경우 수색역처럼 야외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시청역처럼 지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거죠. <br /> <br />하지만 수색역이라 하더라도 야외 승강장에 진입하기 전 역 안에 들어설 때나 지하철 안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하철이나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 등은 사방이 막혀 당연히 실내이고요. <br /> <br />보통 지하에 있는 역사도 3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야외 결혼식장이나 놀이동산, 골프장, 카페 테라스 등은 2면 이상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외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람이 많아 다른 사람과 1m 간격 유지가 힘들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체육 시간이나 운동회, 건축현장, 해수욕장 등에선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거리 두기가 힘들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외 집회장이나 공연장, 스포츠 경기장에선 벽이 없어도 50인 이상이 모였다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다 특성상 함성이나 합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침방울이 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KF94·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형 마스크 외에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, 넥워머 등은 당국에서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또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도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면서,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완화된 것일 뿐이라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율적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22010456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